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 현황 점검'에 따르면 지난 24일 신고접수 마감 결과 총 42개 사업자 중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29개사가 신고접수를 마쳤으며 이 중 1개사가 신고 수리됐다.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이들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1일 기준 99.9%다.
이 중 25개사는 실명확인계좌를 획득하지 못해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방식) 거래소로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 영업을 종료했다.
가상자산 지갑, 보관관리(커스터디)를 포함한 기타 업체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를 접수했다.
FIU‧금융감독원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3개월 이내 심사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 종료했다.
ISMS 인증 미획득 업체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해 대폭 축소된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예치금을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영업,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공조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구한 '영업종료 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 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감독 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25일부터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며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