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다.
곽 의원은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 분배구조를 설계한 것도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또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 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가"라며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을 고발했다.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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