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무성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을 찾은 김 전 의원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법조·정치·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까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김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벤츠를 얻었고 사용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오는 30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고발 취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것이며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