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이 발간한 '2021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심 형사공판사건 26만154건 중 구속인원은 2만1753명(8.4%)으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속인원비율이 10%이하로 집계된 것은 지난 2012년에 이어 두번째다. 2012년 구속인원비율은 9.3%였다.
1심 구속인원비율은 2015년 3만3224명(12.8%)으로 가장 높았다가, 2017년 2만8728명(10.9%), 2018년 2만4876명(10.4%)으로 점점 줄어 지난해에도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1심 형사재판에서 8.4%만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은,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정착과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년 2만9646건이었던 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20년 2만5777건으로 약 3800여건 줄었다. 이에 따라 발부인원도 2019년 2만4044명에서 2020년 2만1141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91.2%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지방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31만6611건 중 28만8730건(91.2%)이 발부됐다.
2016년 89.2%였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7년 88.6%에서 2018년 87.7%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89.1%, 2020년 91.2%로 다시 높아졌다.
압수수색영장 영장 발부건수는 2016년 16만8268건에서 2018년 21만9815건, 2019년 25만8125건, 2020년 28만8730건으로 5년새 12만건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전체의 19.7%(6만9395건)였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 5만227건(14.2%), 상해·폭행죄 3만759건(8.7%), 절도·강도죄 1만6544건(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만5655건(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만1721건(3.3%), 공무방해죄 1만874건(3.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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