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8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비실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A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택배 물품을 찾기 위해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했다. 이에 경비원 B씨가 물건이 없다고 하자 A씨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주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