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대전지법)이 지난 27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스1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92)가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일본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 각 2건 등 총 4건이다. 이날 명령으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액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약 2억1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우리 법원은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미쓰비시는 판결에 불복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