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서 오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양재동 개발 프로젝트였다가 각종 특혜·비리로 무산된 ‘파이시티’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 시장은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의 파이시티 관련 질문에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28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사진=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선거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