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개발 프로젝트였다가 각종 특혜·비리로 무산된 ‘파이시티’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 시장은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의 파이시티 관련 질문에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오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선거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선거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