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사진=김태호 의원실 제공.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지 1년여 만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재차 21대 국회에서 김태호,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이원욱 의원이 개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봤다. 개인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광역·기초 자방자치단체 기부금 동시 모집도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소액기부를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호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1호 법안이었던 '고항사랑기부금법'이 통과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어 도시와 농촌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