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법원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외교부는 법원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매각 명령과 관련해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출원한 상표권과 특허권 각 2건 등 총 4건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