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폭행했을 때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을 면제 또는 감경받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소방관을 폭행하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을 면제·감경받지 못한다.
소방청은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관의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법상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에서 심신장애는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건 건수는 614건으로 매년 평균 205건꼴이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는 540건(88%)에 달한다.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기간을 넓혀보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754건이며 이 가운데 595건(33.9%)은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벌금형은 760건(43.3%), 징역형은 151건(8.6%)이다.

강효주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폭력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강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