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계가 기다려온 '데이터 기본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이터 기본법’(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가치평가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 대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데이터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 부처와 여야 간 조정으로 지연되고 다른 정치적 이슈로 파행도 겪으면서 9개월간 계류됐다.


과방위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14일이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 이영 의원(비례)의 법안을 병합한 과방위원장 대안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같은 달에 이뤄졌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 산업 육성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의원은 “데이터 산업의 편익과 부가가치는 데이터 주인인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도 분석해 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