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학교 주변 통학로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3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진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신규 지정된 금연거리는 구의중학교 인근 통학로 155m, 자양고등학교 인근 160m, 강변역 2번 출구에서 25m 등이다.
금연거리로 지정·고시한 곳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1월1일부터 부과하고, 27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해당 구역에는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금연 지도·점검 인력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합동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진초등학교와 광양중학교, 자양중학교 인근 통학로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금연거리 추가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금연구역의 확대로 흡연 인식을 제고하고 금연 분위기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