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근로취약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가면 서울시가 유급병가 1일을 지원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해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유급병가 제도 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다.

백신 접종 후 4주 안에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연간 14일까지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있다.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등이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외래 치료·검진 1일을 포함해 총 15일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1일 8만5610원을 지원한다. 최대 15일,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진료 유급병가는 1인 1회만 사용할 수 있어 올해 지원받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아파도 쉬기 힘든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1만4000명을 지원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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