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에서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A씨가 12주 동안 7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열악했던 근무환경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 마련된 A씨 추모공간. /사진=뉴스1
서울대학교에서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A씨가 근무하다 12주 동안 휴일이 7일에 그치는 등의 과로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3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A씨 유족 측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관악지부에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권동희 노무사는 A씨에 관한 자료와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망은 서울대 청소노동의 과중함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 노무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925동 청소 업무를 혼자 맡았다.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봉투를 직접 옮겨야 했다. 아울러 A씨는 화장실과 독서실, 세탁실, 학생 휴게실 등을 일일이 청소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느라 12주 동안 겨우 7일밖에 쉬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새 안전관리팀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출퇴근 복장 관리,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시험성적의 근무평가 반영, 청소 검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내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권 노무사는 "고인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A씨 사망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 측은 A씨를 포함한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대 측의 지나친 업무 지시 및 군대식 인사 관리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30일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