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기획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전 애인으로부터 성폭행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B씨를 속여 약 1억40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 애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가 성폭행했다고 한다.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실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 계약서, 합의서, 자필 확인서 공증증서, 이체 확인증 등을 위조해 B씨에게 보여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 돈을 마련해오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 범행은 경위와 내용, 방법과 피해정도를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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