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제공‧거래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접수된 조사대상 5개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858건으로 네이버가 311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하자, 품질, A/S' 1482건(2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5개 오픈마켓의 구매페이지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해외구매대행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옥션, G마켓)의 경우 취소‧환불 조건과 판매자정보가 한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고 여러 번 추가로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3개 업체(11번가, G마켓, 쿠팡)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판매자의 불리한 거래 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취소 및 환불 권리를 포기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제품 수령 전 200개 제품 중 수령 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상품 발송 후부터는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한 경우가 148개(74.0%)에 달했다.
제품 수령 후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와 관련돼 전체 200개 제품 중 36개(18.0%)에서 해외구매대행 제품의 청약철회를 전혀 허용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24시간 이내, 3일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와 상이하거나 제품 하자 시 청약철회 200개 제품 중 30개(15.0%)에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청약철회 기간을 불리하게 정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단순 변심의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주요 거래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위치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주요 거래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위치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소‧환불 요청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할 반품 비용이 달라지므로 요청 시 주문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반품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세청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구매대행 주의사항을 탐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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