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30일 관내 근로자수 50인 이상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을 추가 운영했다. (동작구청 제공) 2021.9.30/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시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건설공사장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및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해 모든 종사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17일까지다. 단 9월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있으나,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의 감염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행정명령 기간 중 기존의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사자의 선제검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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