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민의 절반을 넘겨 식당·카페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결혼식·돌잔치 등의 인원제한만 일부 완화하는데 그쳤다./사진=뉴스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민의 절반을 넘겨 식당·카페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결혼식·돌잔치 등의 인원제한만 일부 완화하는데 그쳤다.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올랐지만 여전히 2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11월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기 전 유행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완급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4일 0시부터 10월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사적모임 완화나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완화도 함께 논의됐다. 12주째 이어지는 장기간의 고강도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지만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등에서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한해서만 인원 확대가 이뤄졌다.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기준이 좀 복잡하고, 이 제한을 접종자 중심으로 좀 더 완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전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번 달에 유행이 증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 기준인 50% 넘은 수치에서 더 올라간 순간에 이런 사적모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