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박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술자리 참석 인원과 계산 방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하모 L 자산운용사 대표를 포함해 참석자를 7명 이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원에 미달한다. 반면 검찰은 "계산서상 해당 호실에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 다른 검사 2명 등 5명이 있던 게 맞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변호사 변호인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를 7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를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2019년 7월18일 당시 유흥주점 마담으로 일하던 A씨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회장이 당시 1·5·6호실을 사용했고, 김 전 회장과 현직 검사들 일행은 가장 큰 방인 1호실을 9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구체적으로 "김 회장이 계산한 내역 중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있던) 1호실에서 536만원이 나왔다. 240만원은 아가씨 8명과 보조아가씨 3명 가격이고, 여기에 양주 2병, 서비스 1병, 맥주 15병, 웨이터 팁과 밴드, 생수·페리에·담배·커피 등 잡비를 합쳐 29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7번 이상 왔다. 친한 선후배 사이로 보였다"고 했으나, 나 검사에 대해선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이 술을 같이 마신 적이 종종 있다"며 "하씨가 오면 김 전 회장이 계산할 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 측은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당시 김 전 회장에게 발행한 영수증이 해당 호실에 대한 금액이 맞는지에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 변호인은 "당일 회장님(김봉현) 명의 계산서가 3개 있는데, 검찰 측이 A씨에게 5호실 영수증을 제시한 뒤 방 계산 내역 여부를 묻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있던 방이 1호실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산서는 있지만 A씨는 실제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 하고,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확실하게 얼마를 냈는지 기록된 자료가 있나"는 변호인 측 질문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 외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 카카오톡에 '5호에 사자오빠'(하모씨)라고 적혀 있고, 평소 하씨와 김 전 회장의 친분관계로 미뤄볼 때, 5호실이 문제의 방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5호실은 35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김 전 회장·하모씨·나 검사·이 변호사 등 최소 4명으로 계산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처벌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9년 7월18일 계산서를 보면 해당 호실(1호실)에 5명이 참석했다"며 "영수증에 호실 번호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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