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소비자 피해 절반은 품질·AS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에 8명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였으며 상대적으로 청약 철회 거부나 배송 불이행 등 피해가 주를 이뤘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6건 가운데 '품질 및 AS 불만'이 55.2%로 가장 많았다.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 배송 불이행 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 부당 행위 6.4% 순이었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 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80.9%)은 이어폰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였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우 오프라인 구입 시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 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 가운데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72.8%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만원 이상 제품은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아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 및 배송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