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제작비가 부족하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쯤 드라마 '오드아이' 제작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10%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편취하고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쯤에는 드라마 '보보경심려'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을 투자해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15억원을 송금받고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2018년 8월쯤 자신의 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드라마 방송권을 허위로 판매해 약 4억94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자를 속이거나 가짜 방송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금액은 약 90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제외하고 A씨가 약 2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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