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달을 하러 왔던 남성이 같은 집에 무단 침입하다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했던 남성은 3개월 전 같은 집에 가구를 배달하러 왔던 직원이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7일 40대 가구 배달원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시흥시 정왕동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을 확인해 지난 6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3개월 전 B씨 집에 가구를 배달했다. 당시 "집 안에 두고 가라"며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