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관한 자격 검증을 끝냈지만 서울시의회와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6개월째인 SH공사 사장 공석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전날까지 김 후보자 자격 검증을 끝내고 현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시가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1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의결해야 한다.
문제는 시의회가 현재 임시폐회 중이라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본회의는 11월1일에 열린다.
10월 중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아예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임시회까지 열면서 청문회를 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무리한 코드인사를 위해 SH공사 사장 무기한 공석 사태를 초래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비회기 중에 이것(SH공사 사장 임명) 때문에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연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며 "협조 차원에서 11월 본회의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민주당 시의원은 "(청문회는) 의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라며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청문위원들을 선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청문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10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겠다고 하면 전날 김 후보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포인트 임시회 대신 11월 본회의에서 청문특위를 구성할 경우 청문 요청서 제출 일자도 그만큼 늦어질 예정이다.
SH공사 사장 자리는 지난 4월7일 김세용 전 사장이 사퇴한 뒤 공모가 두 차례나 엎어지면서 6개월째 공석이다. 11월 본회의가 열린 뒤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7개월가량 공석이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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