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프랑스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은행 국내 영업소가 과도하게 납부한 교육세를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상 '기타영업수익'으로 봐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지 않고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밝혔다.


또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국내 영업소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2010년 1기부터 2013년 4기까지는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014년 1기부터는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소시에테제네랄은 해당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이 정한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해당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평가손실이 발생한 2010년 1,3기, 2011년 2,4기, 2012년 1기, 2013년 2,3기, 2014년 4기 교육세 총 19억여원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소시에테제네랄은 불복해 2016년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등 거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를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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