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로 근무하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DB
통역사로 근무하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지 법원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김모씨(28)에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는 피해자 A씨(23)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의 노트북에선 불법 촬영된 동영상 209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음란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불법 촬영을 해왔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녹화한 뒤 동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시청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해 주요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