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구속 기로에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지 1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검토 끝에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다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항에 따르면 동법 제44조 제1항이나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투 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있다"며 "장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CCTV 영상만 확보하면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했고, 폭행 당한 경찰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장씨와 접촉사고가 난 차의 운전자와 폭행을 당한 경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장씨를 소환해 5시간50분 동안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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