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을 이어오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강귀섭 전 사장이 지난해 8월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가운데, 그가 체결한 밀실 노사협약이 파업을 야기했다고 보고 파업 기간 지급된 임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강 전 사장에 대해 "전형적인 공기업 자회사의 낙하산 인사"라며 "코레일네트웍스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고 2년 남짓 근무하며 무려 910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 중 사적 용도로 쓰였다고 규명된 것만 900만원을 넘는다"며 "정육점 사용, 본인 담배 구매에 사용, 호텔비와 지인 식사 대접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실 노사협약도 문제"라며 "예산과 인사는 이사회에 부쳐야 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인데 노조위원장과 사장이 밀실에서 임금 지급을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강 전 사장과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7월 '파업 중 노조원의 생계를 위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강 전 사장의 형사상 배임죄뿐 아니라 노조와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파업 기간 임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밀실 합의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파업해도 임금을 받아가니 파업 중단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