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사진=뉴스1
신한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모주에 투자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만기 전 대출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어려워지자 이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면제해왔던 비대면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13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쏠편한 직장인대출 ▲쏠편한 직장인대출 S ▲쏠편한 직장인대출S II ▲쏠편한 공무원대출 ▲쏠편한 사립학교교직원대출 ▲쏠편한 경찰공무원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쏠편한 서울 메이트 공무원대출 등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12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IPO(기업공개) 열풍에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일주일만에 해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금 운용을 하는 측면에서 실수요 대출을 예측을 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에 해약금률(고정금리 0.8%, 변동금리 0.7%)과 대출기간 대비 잔여일수를 반영해 산출한다. 다만 최초 대출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만기 3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의 올해 대출 증가율은 지난 7일 기준 3.16%(7일 기준)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지만 풍선효과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말 기준 129조4215억원으로 지난해말(117조5013억원)보다 10.14% 증가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집인 대출총액 한도가 없었다. 다만 집단전세, 보금자리론, 담보대출은 예외로 뒀다. 그러나 일주일만에 한도가 대부분 소진되면서 모집인 전세대출은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