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10대 피해자 A양을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와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최근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조씨의 형량을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범 '랄로' 천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도널드푸틴' 강모씨(25)와 '오뎅' 장모씨(41), '블루99' 임모씨(34), '태평양' 이모군(17)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3년, 7년, 8년, 장기10년에 단기5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태평양' 이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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