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퇴직공무원과 관련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그동안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산하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고액의 자문비를 받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이 들어갔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들에게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해왔다. 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선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부작용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확인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