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장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약 11시간 만에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성남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성남시청으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산하 도시계획과와 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정보통신과 등으로 알려졌다.
도시균형발전과는 2016년 11월 대장동 사업시행사 성남의뜰이 제안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 계획을 인가했는데 당시 제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돼 대장지구의 전체 계획 가구 수가 5089호에서 5268호로 늘었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앞서 7일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검찰은 또 도시계획과와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등 건축 인허가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정보통신과에서 성남시 내부 전자 결재 내역과 직원간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곽상도 전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개월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 지인 A씨도 압수수색을 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앞선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이전까지 사용한 기기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확보 여부는 압수물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명확해진다"며 애매한 답을 내놨다.
이날 성남시 행정기획국 근무 직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 SPC(특수목적법인)에 민간사업자의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에 결재 서명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지사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을 임명했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인정했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후 성남시 공무원들을 본격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 지사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부를지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피고발인으로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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