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을철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양식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양식 수산물(우럭·넙치 등)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를 확인하는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을철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양식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여전히 많은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총 575건이다.

이번 검사는 관계기관(해수부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 경로별 재발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과 생산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어종명(부적합항목)은 ▲조피볼락 2건(트리메토프림, 플로르페니콜) ▲뱀장어 1건(옥소린산) ▲농어 1건(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식수산물 초기 유통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