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정혜민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 검사장이 법정 출석 의지를 밝혔다.
한 검사장은 18일 "저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증인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검사장에게 도착하지 않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법정 출석 의지를 나타내면서 "증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송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신문은 11월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2020년 4월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계좌 확인도)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7월24일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한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발언 자체도 개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유 전 이사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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