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구속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인 만큼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기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날로부터 10일이며 최대 10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기소를 목전에 두고 적부심을 신청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배당구조 설계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관여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100억원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약 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타인 명의로 마련한 오피스텔 전세금 11억여원도 범죄수익으로 봤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김씨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를 심리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