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성 신도들을 '그루밍'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목사가 20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가 지난해 4월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일명 '그루밍'(길들이기) 방식으로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이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사실을 오인한 측면이 있고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 진술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혐의 중 2건을 무죄로 선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신청이 기각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사역자 3명을 상대로 일명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형성한 뒤 성적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A씨는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자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며 "A씨는 피해자들의 신앙생활을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