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28일 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검찰 관계자가 성남시청에서 나온 압수품을 차량에 실은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28일 만에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라 뒤늦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오후 2시20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한 내역 등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이재명 시장이 7시간 만에 사업협약서에서 삭제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3일 수사를 개시한 지 20여일 후 진행됐다며 뒷북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간 핵심 부서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받았다. 이에 더해 검찰이 전날까지 4차례 압수수색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지만 시장실이 빠졌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