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임신포기각서'를 강요받았다는 전 남양유업 광고팀장의 국회 발언에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사진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장동규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임신포기각서'를 강요받았다는 전 남양유업 광고팀장의 국회 발언에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홍 회장은 21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발언 때문에) 회사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주부사원 채용 당시 더이상 임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채용 됐다는 여러 사람의 제보가 추가로 있었다"고 질책했다.


홍 회장은 지난 6일 최모 전 남양유업 광고팀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남양유업이 법적조치를 하기로 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 질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몰랐고, 그 발언이 나온 뒤에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그것 때문에 증인이 다시 국회에 출석한 것"이라면서 "앞서 의원실에 제출한 '남양유업 육아휴직 직원 현황'도 허위로 제출된 것이다. 생산전략본부장이 육아휴직 중이라고 작성해놨던데, 현재도 버젓이 근무 중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남양유업 일부 구인광고에서 여성만을 채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강남본사의 외식사업부 영업관리팀 사무보조 파견직원 선발에 있어서 20~27세 여성만 선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특정 성별만 뽑는 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제가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일 절대 없다"고 답했다.

남양유업 측은 "임신포기각서가 있다고 국회 발언한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유관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아직 법적조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파견직 여성만 선발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그렇게 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