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 '백신 패스' 도입도 고려하는 가운데 고위험 시설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 '백신 패스' 도입도 고려하는 가운데 고위험 시설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시설에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월초 개편에서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현재 접종률이 상당수 올라온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외국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한다. 확진된 후 나으신(완치) 분들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완전 접종자와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증명하는)확인서를 지침한 분들로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요구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통제관은 "(대상자에 대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 접종자에 대한 것이고,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분이 되겠다"며 "기저질환이나 여러 이유로 접종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세 미만 연령층은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18세 미만의 경우도 아직 접종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그런 청소년까지 해서 배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패스는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그룹에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구분돼 있다. 주점·유흥시설과 무도장 등이 1그룹, 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등은 3그룹에 각각 속한다.


이 제1통제관은 "1그룹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라며 "3그룹은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들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그룹의 경우 밤 12시(자정)까지 (운영 제한 시간을) 완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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