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하던 한 클럽 업주와 손님 등 22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손님 223명 등 226명을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48분쯤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무허가 클럽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해 구청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하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무허가 클럽으로 운영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받아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종업원 2명과 손님 22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