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소비자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지만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사진=씨티은행
금융당국이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청산)'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과 관련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사전통지했다. 이같은 조치명령 발동여부 등은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의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은행과)는 22일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소비자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지만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에 사전통지 한 조치명령안에는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과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계획에는 기본원칙과 함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한 이유에 대해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사전통지한 조치명령안의 실제 발동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에 따른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