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폐지는 고객들에게 자산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는 것을 권유하고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지난 4월15일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다.
소비자금융 매각, 왜 불발됐나
하지만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씨티은행 직원들의 높은 인건비 문제가 걸림돌이 돼 결국 인수회사를 찾지 못했다.씨티은행은 노조에 파격적인 희망퇴직안을 제시하며 협의점을 만들려 했지만 이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게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씨티은행 측은 지난달 27일 '정년까지 잔여 월급 보전', '최대 7억원의 퇴직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희망퇴직안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노사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달이 넘도록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씨티은행 소비자금융부문 인수의향서를 낸 금융사들은 높은 인건비를 문제로 고용 승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직원은 약 2500명으로 파악된다. 씨티은행의 직원 수는 3400여명으로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평균 근속연수는 18.4년으로 다른 시중은행(15~16년)보다 길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산정비율이 높아지는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는 것도 인건비 부담 요소다.
이러한 이유로 매각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씨티은행 이사회도 매각이 쉽지않다는 점을 감안해 결국 인정하고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검토를 해왔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 적금은 어떻게 되나"… 향후 고용문제 등은?
문제는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들의 고용문제와 함께 지금까지 씨티은행과 거래해온 고객들의 경우 기존 금융서비스를 지속할수 있느냐다.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선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단계적 폐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에 사전통지 한 조치명령안에는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과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계획에는 기본원칙과 함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한 이유에 대해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사전통지한 조치명령안의 실제 발동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행장은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단계적 폐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철저히 감독"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사전통지했다.금융당국이 씨티은행에 사전통지 한 조치명령안에는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과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계획에는 기본원칙과 함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한 이유에 대해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사전통지한 조치명령안의 실제 발동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행장은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