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주성분의 최대 허용량이 2배 이상 검출된 가짜 비아그라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7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6일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인터넷 쇼핑몰과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업자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량은 약 1만6500정으로 30정짜리 550통에 해당한다. 시가로는 3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녔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만 1정당 1만3000~1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30정당 2만원에 구입해 5만원에 판매하거나, 낱개로 한정당 2000~4000원에 판매했다.
부정 의약품 배송책인 A모(38)씨는 단속을 대비해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자들과는 퀵으로 물건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된 제품이 있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다.
실데나필은 일반적으로 어지러움, 불면증, 시야장애, 구역질 등의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으로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될 경우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음경 조직손상 및 발기력의 영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복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부정 의약품 판매 경로에 대한 수사 확대로 제조·수입단계에서부터 위험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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