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금융위는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강조해온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신중히 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1단계가 추진된 가운데 내년 7월과 내후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 2, 3단계가 조기 도입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1단계 대상은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였다. 2단계는 2억원을 넘어서는 차주들에 확대 적용되고 3단계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로 모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스한 탓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강화하더라도 긴급한 생활형 대출에 한해서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장례식·결혼식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도 금융당국이 올해 중 입주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입주자들이) 잔금에 애로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에 장례,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관리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