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윤명화 판사)은 피해자 A씨 등이 광주 소재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원장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장은 “피고들은 A씨에게 1억3746만원, A씨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2일 광주 모 종합병원에서 C씨에게 비염·축농증 치료를 위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3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아 코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수술 한 달 뒤인 9월2일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다음날 병원을 찾아 코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다.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염증 제거와 코 성형수술을 다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번째 수술 후에도 통증을 겪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12월 세 번째 염증 제거와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봉합술도 추가로 받았다.
네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A씨는 외형상 콧구멍이 들리고 코가 짧아 보이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가 이물질 제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코에 염증과 변형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법원 신체 감정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B씨와 C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문제가 된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드레싱) 과정에서 사용됐다”며 “A씨에게 나타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은 염증 반응으로 코가 파괴·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어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코에 남아 있던 거즈가 염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수술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작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B씨와 C씨 과실로 A씨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네 차례에 걸쳐 수술하고 코의 변형에 이르렀다”고 봤다.
재판장은 “다만 수술 과정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여러 요인으로 수술 뒤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수술에 이른 경위와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B씨와 C씨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