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새 휴대전화·현금·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여성이 지난 23일 긴급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용실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새 휴대전화·현금·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50대 여성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3일 오전 10시6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미용실에서 휴대전화,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3장을 훔쳐 13회 걸쳐 260만원을 부정 사용해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43분 "누군가 가게에 들어와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영상을 살펴본 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이 A씨를 쫓는 동안 카페·대형마트·미용실 등에서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경찰은 카드 사용처로 뜬 가게에서 오후 2시40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변장을 하기 위해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