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육군참모총장(피고) 측은 항소 시한이던 지난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시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육군은 지난 22일 법무부의 변 하사 사건 관련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남성이 아닌 수술 후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군인사법이 정하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으로 복무했다. 그는 2019년 휴가기간에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강제 전역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변 하사는 법원에 소장을 냈다.
변 하사는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3월3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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