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지분을 넘기려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한앤코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에서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은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신규 선임 안건에 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홍 회장 등이 연대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7월 한앤코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53%를 한앤코에 이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일 주총이 돌연 연기됐고 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 회장은 지난 9월 한앤코측에 주식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한앤코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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