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7일 남양유업 본사와 영업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장동규 기자
과세당국이 27일 '불가리스 사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본사와 영업소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위해 오늘 오전에 서울 소재 본사·영업소 방문한 사실은 맞다"며 "조사 내용 목적이나 일정 등은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불가리스 사태' 및 오너 일가의 회삿돈 유용 혐의, 홍원식 회장의 매각 관련 논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불가리스 사태 이후 남양유업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날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지분을 넘기려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에서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