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를 이유로 2월4일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선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임기 만료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각하나 기각을 결정한다면 헌법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헌법의 의지를 무시·회피·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며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라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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