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서 음주운전 자동차가 인도를 덮쳐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금천구에서 음주운전 자동차가 인도를 덮쳐 길을 지나던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37분쯤 금천구 독산동의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지나던 1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